특허청이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 자율기구제도는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19년 4.3%에서 ’20년 6.4%, ’21년 8.5%, ’22년 11월까지 11.5%로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년 39.3%에서 ’20년 43%, ’21년 44.9%, ’22년 11월까지 48.7%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35류·43류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2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79.6%로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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