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⑨] 특허권은 만능이 아니다

장진규 변리사 | 기사입력 2023/01/04 [14:11]

[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⑨] 특허권은 만능이 아니다

장진규 변리사 | 입력 : 2023/01/04 [14:1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예전보다 강도가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특허를 요구하는 관행을 목격하곤 한다. 필자가 근래에 자문을 수행한 기관들에서 여전히 실적보고 목적으로 특정 기술분야의 특허출원(등록)을 참여기업들에게 종용하다 보니, 기업 담당자들이 특허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신규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고 등록받을 것인가에 관한 필자의 의견은, 그 수익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제도가 매우 상업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등록을 받아도 경쟁자가 아무도 침해할 것 같지 않다면 차라리 기업의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 특허등록이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기술사상의 진보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 기술자체가 진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특허등록과 상업적 성공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의 플랫폼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기술구현을 최적화하는 개발업무에 있어서는 더더욱 특허출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개발업무는 새로운 기술사상을 창출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보니, 개발자들로 하여금 실적용 특허출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 물론 개발과정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특허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수는 있다. 그러므로 특허등록과 노하우 간의 선택은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실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독일과 같이 실용신안제도라는 옵션을 추가로 갖고 있다. 실용신안제도가 진보성의 기준이 특허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해서 실용신안권이 특허권보다 열등한 권리인 것이 아니다. 물론 최장 보호기간의 측면에서 특허보다 불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실용신안의 보호기간 10년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구조라면 실용신안등록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은 정부연구개발성과로도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굳이 등록가능성이 낮은 특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이 적합한 경우라면 연구개발사업의 실적으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적보고와 별개로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은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 뿐 아니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나아가 저작권등록까지 다양한 옵션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장진규 변리사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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