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 수수료 인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4:03]

[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 수수료 인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3/01/18 [14:03]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 수수료 인하를 지난 1230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원 500인 이하 기업, 비영리단체, 이미 4건 또는 그 이상의 미국출원을 진행한 개인 또는 영세기업, 전년도 연간소득이 15천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영세기업 등 소기업(small entity)’과 누적 미국출원건 총수가 4건 이내이고 출원일 기준 전년도 연간소득이 15천만 원 이내인 개인 또는 영세기업, 또는 교육기관(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개인 또는 영세기업(micro entity)’을 지원하고자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에 지난해 1229일 서명했다.

 

소기업에 대한 특허 수수료 할인율은 50%에서 60%, 개인 또는 영세기업은 75%에서 80%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규정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캐시 비달(Kathi Vidal) USPTO 청장은 혁신 생태계로의 접근은 혁신의 범위를 폭넓게 하고 미국 발명가 수를 4배로 늘림으로써 우리 경제를 1조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또한 이 법안은 소규모 발명가, 스타트업 등 주로 소외된 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보완하고, 더 낮은 수수료와 추가지원, 무료상담 등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에는 혁신 생태계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장벽을 크게 낮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USPTO남동부 지역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무소의 설립 무료 법률상담(pro ono) 확장에 대한 연구 처음 특허를 출원하는 자에 대한 사전 평가 프로그램의 설립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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