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3년 달라진 상표·디자인제도와 관련,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상품 심사지침”,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개정 화상디자인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가상상품 심사지침 및 화상디자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의 분류체계 정비내용과 유사판단 기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및 신규성·창작성 판단기준 등 바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표·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참석은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상표제도,디자인제도,상표법,상표부분거절제도,화상디자인,가상상품심사지침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