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첫 번째 NFT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결과는?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01:52]

[국제] 중국의 첫 번째 NFT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결과는?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02/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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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항저우 인터넷법원의 판결을 2심에서 유지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213, 치처(奇策) 회사는 만화가 마첸리(馬千里)가 창작한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我不是胖虎)’ 시리즈 미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위안위저우(原与宙) 회사는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 플랫폼 Bigverse를 운영하는 곳으로, 사용자는 Bigverse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게시하고 NFT주조(鋳造/사용자가 이미지 등의 자산을 디지털화해 블록체인 기술로 표시하는 과정)’하여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다.

Bigverse의 가입자인 왕()씨는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胖虎打疫苗)’ 콘텐츠를 업로드 후 NFT를 주조했는데 이는 마첸리의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며 오른쪽 하단에 마첸리의 웨이보 워터마크가 존재했다. 이를 발견한 치처 회사는 위안위저우 회사가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작권자 및 콘텐츠 출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침해 정지 및 10만 위안(한화 약 1,8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동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NFT는 거래 플랫폼에 주조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되므로 NFT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는 중국 저작권법상 정보네트워크전파(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된다“NFT 디지털 저작물을 무단으로 거래한 왕씨는 치처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뱝원은 “Bigverse 플랫폼은 NFT 디지털 저작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과 검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위안위저우 회사는 문제의 NFT 디지털 저작물을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고 치처 회사의 경제적 손실 등 총 4,000위안(한화 약 7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 사건은 NFT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된 중국의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이다. 현재 중국에는 NFT 디지털 저작물 및 관련 거래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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