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의 원안을 발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보도했다.
지난해 5월, 공개 시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는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일본 특허청(JPO)가 제1차 심사(기술 분야 등에 의한 스크리닝)를 실시하고 심사조직(내각부)이 제2차 심사(보전심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그 공개를 유보하는 구조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성립됐다.
지침 원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특허출원의 공개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지만, 심사조직이 보전지정(保全指定)의 대상으로 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고, 둘째, 비공개의 대상은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경제활동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며 특허 비공개의 대상이 된 자에게는 특허 수입을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도입했다. 셋째,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기술’을 보전지정의 대상으로 하며 그 예시로는 ‘극초음속무기 추진기술’과 ‘우주·사이버 등의 최신기술’이 있다. 넷째,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보전지정의 대상으로 하며 그 예시로는 ‘대량 파괴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핵기술’이 존재한다. 다섯째, 방위·민생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듀얼유스(양용) 기술(デュアルユース(兩用)技術)’은 민간의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위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나 국가 위탁으로 개발된 경우에만 보전지정 대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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