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문화청, 권리자 불명 작품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침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3:30]

[국제] 일본 문화청, 권리자 불명 작품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침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2/23 [13:30]

 

▲ 출처=https://www.bunka.go.jp/캡쳐  © 특허뉴스

 

 

일본 문화청은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이용할 때 일원적인 창구가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터넷에는 권리자가 판명되지 않은 동영상과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다수 존재하지만 권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2차적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보면, 저작물 이용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인터넷상에 있는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일원화된 창구 조직에 신청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추후에 권리자는 관련 창구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이용료의 일부가 지급되거나 라이선스 협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라이선스료 상당액으로 재검토하여 권리자의 판매 능력을 넘는 부분의 배상청구도 인정되도록 했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출 수량을 통해 손해액을 산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문화청의 문부심의회는 동 보고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 문부과학성대신 나카오카(永岡)에게 제출했으며 추후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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