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했다”

서류제출 기간 경과, 등록료 미납 등의 특허절차 회복 가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13 [11:08]

[종합] 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했다”

서류제출 기간 경과, 등록료 미납 등의 특허절차 회복 가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3/03/13 [11:08]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난 2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특허 출원인과 권리자의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출원인·권리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영향으로 출원인 등에게 절차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사·심판 등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실체심사, 방식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등 지정기간은 통산 4개월인 연장 가능 기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해진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도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두 번째,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무효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등록료 납부기간 미준수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된 때에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입은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구제방안,튀르키예,시리아,지진피해출원인,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청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