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를 저지른 ‘충칭기업신용 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와 ‘타이저우징치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를 처벌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시장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을 시행했다. 동 방법은 제9조에서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인 상표 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키고 처벌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칭기업신용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는 의뢰인의 상표 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NIPA 상표국의 ‘상표 등록 신청 접수 통지서’를 위조했고, 타이저우징치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상표 종료 문서’를 택배 착불 형식으로 대량 우편 발송하여 수취인이 상표 대리 업무를 자신들에게 위탁하도록 유도했다.
CNIPA는 ‘시장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 및 ‘CNIPA 지식재산권 신용 관리 규정’ 등 관련 문서에 근거하여 상기 2개 회사를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중점 단속 대상 지정, 점검 빈도 증대, 우수 평가 취소 등의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및 ‘CNIPA 정부 웹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향후 CNIPA는 “지식재산권 신용 관리 규정의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용상실 행위를 식별 및 처벌하며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에 대한 신용 감독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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