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단일특허제도 개시... 참여 회원국 모두 동등한 효력 가질 수 있어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3/14 [12:30]

[국제] 유럽, 단일특허제도 개시... 참여 회원국 모두 동등한 효력 가질 수 있어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3/03/14 [12:3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독일 정부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관한 협정(UPCA)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36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특허제도(UPS)가 현실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유럽 특허 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개혁이 될 단일특허제도의 새로운 시스템은 유럽 특허청(EPO)에 단일 특허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참여 EU 회원국은 균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통합특허법원은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13EU 회원국 25개국이 UPCA에 서명했으며,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비준해야 하는데, 비준 국가에는 유럽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17,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UPCA 비준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UPCA에 참여한 EU 회원국들이 단일특허제도가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비준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단일특허제도는 202361일에 가동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유럽의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특허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고, 독일 법무부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 장관은 비준 당시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에서 단일특허 보호가 개시되어 참여 회원국 모두에게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