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즐거운 신학기 시작,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특허청이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서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나,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식재산허위표시,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식재산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