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법 및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현장 논증 실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3/26 [13:44]

[국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법 및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현장 논증 실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03/26 [13:4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의 조법부, 지식재산권보호부, 상표국은 공동으로 산둥성 및 장쑤성을 방문, 상표법 및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현장 논증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부 의견을 수렴했다.

 

CNIPA은 지난 113,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의견 수렴 원고)을 발표하고 227일까지 공중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다. 중국 상표법은 지난 1993, 2001, 2013, 2019년 약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2023CNIPA의 상표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목표 실현을 위해 현재 상표 분야에서 부각되는 상표 불사용, 사재기, 악의적인 선점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관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CNIPA 조법부는 상표법 개정의 업무 현황을 소개했으며, 산둥성 및 장쑤성의 시장감독관리국, 법원, 검찰원, 공안부, 대학, 협회, 기업 등은 상표법 개정 초안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상표법 개정 초안에 대한 평가로 상표법 개정 시기는 시의적절하며 개정 내용은 사회적 관심이 잘 반영되었다 상표법의 체계 구조를 최적화하고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및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규제하며 상표의 권리 부여 및 권리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상표의 사용 의무를 강화하며 상표 감독 및 관리를 보강했다 특히 상표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량 등록, 미사용’, ‘악의적인 등록’,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확인 절차의 복잡성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다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수요에 부합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등의 평가로 이어졌다.

 

이에 CNIPA사용 및 등록 금지 상표(18조 등), 중복 등록 금지(21), 상표 사용 상황 설명 제출(61) 등과 같은 일부 조항에 대해 운용성의 관점에서 더욱 명확한 조정을 추진하고 상표 사법 절차와 행정 절차의 연결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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