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NFT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 논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6 [14:45]

[국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NFT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 논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3/03/26 [14:45]

 

▲ 출처=pixabay     ©특허뉴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청(DJKI)NFT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통합되는 5.0 시대에 접어들면서 NFT 등 디지털 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FT는 거래 시 블록체인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해당 데이터에는 NFT 저작물의 창작자, 가격, 소유권 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DJKI 아궁 다마르 사송코(Agung Damar Sasongko) 조정관은 IP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PERA DJKI’ 활동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었거나 NFT로 제작된 스마트 계약 형태의 저작물은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NFT는 예술 작품의 창작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에 NFT 자체가 작품의 성립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라 볼 수 있다며, 아궁 조정관은 발리올라(Baliola)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들며 발리 최초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동 어플을 통해 저작물 생성에 대한 이력, 저작권 진술서, 판매되는 저작물의 기술 사양을 살펴봄으로써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NFT는 일련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관점에서 볼 때 NFT의 발행이 곧 저작물의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며 “NFT 디지털 저작물은 숫자나 코드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JKI의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국(Directorate of Copyright and Industrial Design)은 원본 저작물의 경우 보호가 가능한 한편, NFT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곳곳에 배포된 저작물의 독창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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