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대상 25개 기술 분야는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7/22 [13:10]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대상 25개 기술 분야는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3/07/22 [13:1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법제에 관한 지식인 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첨단기술 등 특허출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으로 25개 기술 분야를 제시했다.

 

20228, 일부 시행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전력이나 통신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이 중요한 기기를 도입할 때 국가의 사전심사를 필요로 하는 제도와 군사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됐다.

 

비공개 결정 절차는 일본 특허청(JPO)1차 심사를 진행해 특정기술분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해 내각부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결과 보전지정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도 운용을 위해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운영 개시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여 첨단기술 등 특허출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으로 25개 기술 분야를 제시했다.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25개 기술 분야는 (1)항공기 등의 위장·은폐기술 (2)무기 등과 관련된 무인항공기·자율제어 등의 기술 (3)유도무기 등에 관한 기술 (4)발사체·비상체 탄도에 관한 기술 (5)전자기식 발사기(launcher)를 이용한 무기에 관한 기술 (6)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EMP)탄과 같은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 기술 (7)항공기·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기술 (8)잠수선에 배치되는 공격방호장치에 관한 기술 (9)음파를 이용한 위치 측정 등의 기술로 무기에 관한 것 (10)스크램제트엔진 등에 관한 기술 (11)고체 연료 로켓 엔진에 관한 기술 (12)잠수선에 관한 기술 (13)무인 잠수정(UUV) 등에 관한 기술 (14)음파를 이용한 위치측정 등의 기술로 잠수함 등에 관한 것 (15)우주비행체의 열보호, 재돌입, 결합·분리, 운석감지에 관한 기술 (16)우주비행체 관측 및 추적기술 (17)양자점·초격자 구조를 갖는 반도체 수광 장치 등에 관한 기술 (18)내탬퍼성(tamper resistant) 하우징에 의해 계산기 부품 등을 보호하는 기술 (19)통신방해 등에 관한 기술 (20)우라늄 플루토늄 동위원소 분리 기술 (21)사용 후 핵연료의 분해·재처리 등에 관한 기술 (22)중수(重水)에 관한 기술 (23)핵폭발 장치에 관한 기술 (24)가스탄용 조성물에 관한 기술 (25)가스, 분말 등을 살포하는 탄약 등에 관한 기술이다.

 

(10)부터 (19)까지의 기술은 보전지정을 했을 경우,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방·민간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부가요건이 부과되어 일본의 방위 또는 외국의 군사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발명품 국가·국립 연구 개발 법인에 의한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 일본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7조 또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위탁 발명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만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

 

1차 심사에서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하는 기간을 현재 상정되는 최장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상 상한을 3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출원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은 1차 심사 및 보전심사에 필요한 최대 합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상 상한을 10개월로 정하고 해외출원 금지에 관한 사전 확인을 위한 수수료 금액은 현행 특허실무 및 실비 등을 감안하여 법률상 상한을 25천 엔(한화 약 23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일본 내각부는 향후 필요 정령 등을 책정해 2024년 상반기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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