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브라질 진출 기업 디자인 보호 강화한다특허청, 브라질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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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한 국가(1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2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출원일자를 1국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기 위해 2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Digital Access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50억 달러('2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 건, 디자인 1,4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위험도 있었다.
이제는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DAS 접근코드, 국내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브라질 특허청 출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브라질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특허청은 2018년 7월 최초로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22년 8월)까지 대상국을 23개 해외 특허청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개시했으며, 오는 9월에는 이탈리아와의 디자인 우선권 온라인 교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브라질과의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해외 국가와 특허 관련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