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2월 1일부터 간소화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 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로 2년마다개정)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현장의 시선에서 출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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