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저작권청, “NFT에 대한 새로운 입법 제안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

NFT, IP 관리·이전·라이선싱 등 기여도 있지만... 상표·저작권 침해도 우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3/26 [14:47]

미국 특허상표청·저작권청, “NFT에 대한 새로운 입법 제안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

NFT, IP 관리·이전·라이선싱 등 기여도 있지만... 상표·저작권 침해도 우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3/26 [14:47]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미국 저작권청(USCO)(이하, 양 기관)은 공동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지식재산(Non-Fungible Tok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유한 값을 갖는 NFT는 예술품 및 기타 고급 수집품에서 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 한정판 아이템, 가상 요리책과 레시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기 위해 NFT를 다양하게 발행 및 활용하고 있다.

 

202111, 미국의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Meta’와 에르메스 버킨백의 ‘Birkins’를 합성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com)’ 라는 사이트를 오픈하여 NFT를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32,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26, 당시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IP) 소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와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NFTIP 법률 및 정책적 함의와 관련해 연구를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 기관은 이 요청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양 기관은 현행법 상의 집행 메커니즘이 NFT와 관련된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우려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양 기관은 질의 공지(notice of inquiry)를 통해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3차례의 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문헌과 판례를 검토했다. 의견 수렴 결과, NFT 관련하여 온라인 및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들의 상표권 남용 및 침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의 창작품과 결합된 NFT는 판매될 때마다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상표권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 IP 관리·이전·라이선싱에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NFT의 생성, 마케팅 이전에 누구의 어떤 IP 권리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고 상표 및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함께 확인됐다.

 

이에 양 기관은 NFT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해 향상을 위해 제품 및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공공 교육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NFT에 대한 새로운 입법 제안이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며 NFT 관련 기술 개발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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