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저작권청, “NFT에 대한 새로운 입법 제안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NFT, IP 관리·이전·라이선싱 등 기여도 있지만... 상표·저작권 침해도 우려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미국 저작권청(USCO)(이하, 양 기관)은 공동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지식재산(Non-Fungible Tok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유한 값을 갖는 NFT는 예술품 및 기타 고급 수집품에서 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 한정판 아이템, 가상 요리책과 레시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기 위해 NFT를 다양하게 발행 및 활용하고 있다.
2021년 11월, 미국의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는 ‘Meta’와 에르메스 버킨백의 ‘Birkins’를 합성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com)’ 라는 사이트를 오픈하여 NFT를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2년 6월, 당시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IP) 소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와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NFT의 IP 법률 및 정책적 함의와 관련해 연구를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 기관은 이 요청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양 기관은 현행법 상의 집행 메커니즘이 NFT와 관련된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우려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양 기관은 질의 공지(notice of inquiry)를 통해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3차례의 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문헌과 판례를 검토했다. 의견 수렴 결과, NFT 관련하여 온라인 및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들의 상표권 남용 및 침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의 창작품과 결합된 NFT는 판매될 때마다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상표권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 ▲IP 관리·이전·라이선싱에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NFT의 생성, 마케팅 이전에 누구의 어떤 IP 권리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고 상표 및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함께 확인됐다.
이에 양 기관은 NFT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해 향상을 위해 제품 및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공공 교육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NFT에 대한 새로운 입법 제안이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며 NFT 관련 기술 개발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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