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 시행 4개월 만에 447건 접수!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성공적 안착후출원 상표도 등록 가능, 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커져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도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상표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심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사 대기 중인 상태에서 217건(49%)의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출원공고 상태에서 185건(41%), 등록 결정 단계에서 34건(8%), 그리고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6건(1%)이 제출되었다. 이로써 상표공존동의제는 상표 출원부터 심사, 심판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에서 적용되며,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후출원 상표,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효력 인정
상표공존동의제에 따라 등록된 후출원 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며, 일반적인 상표권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과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후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를 양도하거나 이전받는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상표권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다.
실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ㄱ씨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이미 제품 출시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경영상의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과 선등록 상표 권리자 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상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시행 초기부터 출원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표권 분쟁을 줄이고 상표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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