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다자녀 직원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 대폭 강화

다자녀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발벗고 나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5:30]

특허청, 다자녀 직원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 대폭 강화

다자녀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발벗고 나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29 [15:30]

▲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에서 3번째)이 4자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조직문화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11월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자녀·출산 직원 초청 행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을 둔 특허청 직원 122명을 초청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과 삶의 균형 잡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행사 후에는 특허청이 새롭게 도입한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이 공개됐다. 이 방안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된 것으로, 인사·성과평가, 복지, 조직문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9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우대 방안에는 다자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성과평가 분야에서는 다자녀 직원이 전보·파견·복직 시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장·단기 교육훈련 선발 과정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평가의 불이익을 폐지하고, 승진평정 과정에서도 다자녀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 측면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매년 3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금 지급과 함께 다자녀 출산 시 출산용품으로 구성된 ‘해피박스’를 지급하며 격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출산과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 목성호 특허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9번째)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로,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청의 조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족친화적 정책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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