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가라"...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3개월 만에 해결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6/26 [12:20]

"분쟁은 가라"...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3개월 만에 해결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06/26 [12:20]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간의 특허 무효 심판 사건을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통해 단 3개월 만에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분쟁 종결을 넘어 양사 간의 협력 관계를 회복시키고, 심지어 공동 기술 개발까지 약속하는 상생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심판-조정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고 별도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길고 복잡했던 특허 분쟁, 이제 그만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은 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데,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한쪽이 승소하고 다른 한쪽이 패소하는 방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분쟁 이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간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기존에 상표, 디자인 분야 위주로 운영되던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올해부터 특허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 반도체 장비 특허 분쟁이 그 첫 성공 사례가 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적극적인 조정 권유와 신속한 진행

이번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정 절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하게 구성되었다.

 

두 차례의 조정 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양사는 해당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조정이 성립되고 심판이 종료될 수 있었다. 이처럼 단 3개월 만에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된 것은 '심판-조정 연계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분쟁 종결 넘어선 '협력'과 '상생'의 모델 제시

이번 조정 성립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특허 분쟁 해결을 넘어, 양 당사자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합의 과정에서 양사는 납품 등 기존의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 개발까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 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되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 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여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쳐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범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심판-조정 연계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국내 기업들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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