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흔드는 디자인 창작... ‘누가 창작자인가’ 기준 정립 시급한국지식재산연구원, AI 디자인 창작자성에 관한 제도 분석 보고서 발간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의 확산으로 디자인 창작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AI가 개입한 디자인의 ‘창작자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AI 시대 디자인 창작자 개념 정립을 위한 국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자인 분야에서의 AI 활용 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특허 분야에서는 ‘발명자성’,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자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왔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는 창작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디자인 실무 전반에 AI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인간과 AI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자연인을 창작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디자인 출원 시 창작자 기재를 요구한다. 이 구조에서 AI가 디자인 과정에 관여할 경우 창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권리 귀속 혼란, 분쟁 확대, 무권리자 출원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EU와 미국 등 주요국에서 AI 활용 디자인의 창작자 판단 기준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EU, 미국의 디자인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AI 활용 디자인에서 창작자 판단의 핵심 쟁점과 향후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가 깊숙이 개입한 디자인에서는 인간의 기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창작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자인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기획·선택·수정·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기록·입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자인 분야는 생성형 AI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 중 하나임에도 창작자성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국제 논의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연구와 기준을 축적해 나간다면, 향후 K-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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