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소유권은 그대로, 가치는 쪼개서 거래”... STIP, ‘디지털 자산화’로 IP 유동성 해법 제시
아이피미디어그룹 이성용 대표는 특허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AI x TECH x IP Summit 2025 : 기술패권과 산업혁신」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자산화와 IP 거래의 미래’를 화두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IP)을 주식 거래 방식과 가상자산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거래하는 플랫폼을 소개했다. 발표의 핵심은 “IP를 1:1로 거래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없이(non-transfer) IP의 ‘가치’를 디지털 단위로 쪼개 유동화”는 하는 IP거래 시스템이다.
“특허는 벽을 채우는데, 기업은 자금난으로 무너진다”
이 대표는 특허뉴스를 20년간 운영하며 현장에서 목격한 문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기업 현장에는 특허·상표·디자인이 ‘자산’처럼 쌓여 있지만, 정작 자금조달이 막히면 무형자산인 IP는 제대로 활용·방어되지 못한 채 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기존의 IP 자금화는 대체로 1대1 거래(양도·매각) 중심이었고, 이 방식만으로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IP 유동성의 ‘3대 장벽’... 'UNUSED' 'VALUATION' 'FUNDING'
이 대표는 IP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유휴(UNUSED), 가치평가 난이도(VALUATION), 투자유치 한계(FUNDING)를 짚었다. 플랫폼 슬라이드에서도 문제를 “Patent Liquidity” 관점에서 정리하며, ‘UNUSED/VALUATION/FUNDING’과 함께 ‘96%’라는 수치를 제시해 “실제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가치평가와 관련해, 동일한 특허라도 기관·평가주체별 평가액이 크게 달라 ‘평균값’이 작동하기 어렵고, 결국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발표에서는 “특허만으로 펀딩을 받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경험도 언급하며, 현행 IP금융이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감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덧붙였다.
“거래소의 특징은 ‘소유권 이전 없음’... 통상실시권을 조건으로”
이 대표가 소개한 모델의 구조는 명확하다. 플랫폼은 특허 등 IP를 직접 양도하지 않고, 해당 IP의 가치를 디지털 단위로 발행해 거래하게 한다. 이를 “Grant for Non-Exclusive License(통상실시권 부여), NO TRANSFER OWNERSHIP(소유권 이전 없음)”으로 제시했다.
또한 “각 특허는 100만 개의 디지털 IP(DIP)로 발행”하며,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 조건(비율)을 정하고, 투자자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투자(매입)하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즉, 거래 대상은 특허 그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큰화된 ‘가치’와 그에 연동된 사용권(통상실시권)이라는 점이 발표의 핵심 축이다.
앱 기반 거래 화면 공개... 호가·차트 등 ‘시장형 가격’ 구현
이 대표는 실제 서비스 화면(모바일 앱)을 예로 들며, IP가 주식처럼 호가창·차트·시세를 통해 거래되는 방식을 소개했다. “시초가(상장가)는 특허권자가 희망가격과 관련 산업의 평균 가격, IP등급과 시장요인을 통해 제시하지만, 거래가 붙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고, 기술·사업성이 인정되면 시장 매수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취지로, 가치평가의 최종 결정은 ‘시장’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또한 특허권자가 직접 IP 소개 영상, 상세정보,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을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는 설계를 강조했다. 저작권의 경우도 동일 구조로 적용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2차 저작물(편집·활용) 가능성을 예로 들어, “소유권은 보유한 채 활용을 ‘빌려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무효화 리스크 대응... “상장폐지 시 투자자 보호 장치” 언급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는 “특허가 무효가 되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 대표가 상장·거래 과정에서 리스크 완화 장치(예: 일정 금액 위탁 등)를 두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특허마다 통상실시권 조건이 달라 거래 판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기술의 성격·시장성·권리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조건의 획일적 표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IP도 ‘거래되는 시대’... 경험해 보면 체감할 것”
이 대표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 모델은 오래전부터 IP거래의 치향점으로 논의돼 왔지만, 실제 거래 형태로 구현한 사례는 STIP IP거래소가 처음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IP를 단순히 ‘등록’에서 끝내지 않고, 유동화·거래·활용으로 연결하는 시장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발표에서 제시된 방향은, IP 활용률과 자금조달의 간극을 ‘디지털 자산화’와 ‘시장 가격 발견’으로 메우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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