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 명령도 '지식재산'이다중국 청두 중급인민법원, ‘신경제’ 시대 IP 보호 기준 제시한 대표 판례 12선 공개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로 대표되는 ‘신경제(New Economy)’ 영역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AI 음성 명령, 플랫폼 상점 운영, 브랜드 표지 사용까지 모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법적 기준이 공식화되며, 기술·플랫폼 기업들의 IP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혁신 경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 사례 12건을 발표했다. 중국 지식재산 전문 매체 IPRDaily 보도에 따르면, AI·플랫폼·디지털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권리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AI 음성 명령 ‘샤오아이 퉁쉐’ 사건이 상징
대표 사례로 소개된 사건은 AI 음성 명령 서비스 ‘샤오아이 퉁쉐(小爱同学)’를 둘러싼 상표권·부정경쟁 분쟁이다. A 과학기술회사는 ‘샤오미(小米)’ 관련 상표를 등록하고, 제9류 전자기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A사는 B 통신회사에 해당 상표 사용을 허락했고, 양사는 AI 음성 비서 ‘샤오아이 퉁쉐’를 장기간 공동 사용·홍보하면서 높은 시장 인지도를 확보했다.
‘샤오아이 퉁쉐’는 스마트폰과 AIoT 기기에서 깨우기·조작에 사용되는 음성 명령어로, 단순 기능 설명을 넘어 특정 사업자와 생태계를 연상시키는 식별 표지로 자리 잡았다.
플랫폼 상점의 ‘무단 사용’, 침해로 판단
문제는 제3자인 C·D 과학기술회사가 운영한 타오바오 상점이었다. 이들은 상품 제목과 상세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샤오미’ 표시를 무단 사용하고, 제품 작동을 위한 음성 명령으로 ‘샤오아이샤오아이(xiaoai xiaoai)’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A 과학기술회사와 B 통신회사는 등록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AI 음성 표지도 상표·부정경쟁 보호 대상”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샤오아이 퉁쉐’가 지속적인 사용과 홍보를 통해 스마트 제품 및 음성 AI 서비스와 강하게 결부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만들고, 관련 대중의 혼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등록상표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특히, AI 음성 명령 자체가 제품 기능 설명을 넘어 상업적 식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C·D 회사에 대해 침해 중지와 함께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비용 배상을 명령했다.
항소 철회... 판결 확정
피고 C·D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 심리 과정에서 항소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확정돼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AI·플랫폼 IP 보호의 기준선 제시
이번 판결은 쓰촨성 지역에서 AI 음성 명령을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통해, 신경제 영역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날 인터넷 경제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점점 더 많은 표지와 기능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표지가 등록상표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기술 혁신과 공정 경쟁의 균형을 사법적으로 정립했다.
중국 시장에서 AI 서비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이라면, 음성 명령·인터페이스·서비스 명칭까지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신경제 시대의 경쟁은 기술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IP 식별 요소에서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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