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넷리스트 ‘314 특허’ 유효 판단... 글로벌 메모리 특허전 새 국면마이크론 무효 도전 기각 확정… 삼성·마이크론 분쟁 핵심 특허 잇단 방어 성공
미국 반도체 메모리 산업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넷리스트(Netlist)의 핵심 특허가 다시 한번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특허전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심판원 결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요 메모리 기업 간 소송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넷리스트(Netlist, Inc.)는 2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자사의 미국 특허 제10,489,314호(‘314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IPR) 사건에서 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특허심판원(PTAB)의 2023년 10월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마이크론(Micron)이 제기한 무효 도전에 따른 항소 절차였다.
이번 판결로 ‘314 특허’는 법적으로 유효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마이크론은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관련 특허 분쟁에서 넷리스트의 협상력과 법적 지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넷리스트 홍춘기 CEO는 “이번 판결은 지난 12개월 동안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마이크론 및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넷리스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세 번째 사례”라며 “자사 기술이 메모리 산업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에도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 제10,268,608호(‘608 특허’)와 제10,217,523호(‘523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314 특허’까지 포함되면서 주요 분쟁 특허들이 연속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14 특허’와 ‘608 특허’는 현재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WDTX)에서 진행 중인 넷리스트와 마이크론 간 특허침해 소송의 핵심 쟁점 특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절차가 일시 중지된 상태지만, 특허 유효성 확정으로 향후 재판 재개 시 넷리스트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 구글, 슈퍼마이크로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사건에서도 ‘608 특허’와 ‘523 특허’를 포함한 다수 특허를 근거로 수입배제명령과 특허침해정지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미국 세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연속적인 유효성 인정 판결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특허 권리 안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메모리 기업 간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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