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상임위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계 vs 변리사계 입장차 뚜렷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5/17 [20:47]

[이슈] 국회 상임위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계 vs 변리사계 입장차 뚜렷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5/17 [20:47]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변호사와 변리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변리사가 일정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 소송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안은 지난 200617대부터 20대 국회에 걸쳐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법조계의 반발이 있어 논란 끝에 매번 무산됐다. 이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13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13년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변호사계와 찬성하는 변리사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계산업계·벤처특허침해소송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해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잇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과총은 성명에서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총은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번 과총의 성명에 앞서 지난 9일 벤처기업협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에서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과 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미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출처=국회     ©특허뉴스

 

변리사회, “변협 억지 주장, 과학기술·산업계 염원 막아서는 안돼”

 

대한변리사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회 논의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 일부 변호사단체의 발목 잡기식 반대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리사회는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로스쿨, “소송대리권 허용은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조치"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국회는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되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법원, 한국법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하였지만, 국회는 이같은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협은 산자중기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법안 의결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BAR)을 합격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만 특허관련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리사(Patent Agent)는 소송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변리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시험(BAR)을 합격하지도 않은 Patent Agent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소송대리는 소의 제기부터 증거제출과 증인신문 등 변론, 항소에 이르기까지 소송전반에 걸친 일체의 포괄적 권한 대리이다.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이같이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민사사법 체계에 반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대한변협은 이처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민사법 체계를 기본부터 무너뜨리고 특정 직역과 공무원 집단의 특혜를 위해 불공정을 증폭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성명서를 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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