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NFT를 발행하거나 거래할 때 에르메스와 나이키 같은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연예인의 성명 또는 초상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NFT 관련 지식재산 분쟁 중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쟁점을 검토한 NFT 분쟁 현황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메타버킨(MetaBirkin) NFT 컬렉션을 판매한 메종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와 에르메스의 분쟁, 나이키 신발의 이미지를 NFT로 발행한 온라인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와 나이키의 분쟁, BAYC(Bored Ape Yacht Club) NFT를 패러디한 라이더립스(Ryder Ripps)와 유가랩스(Yuga Labs)의 분쟁, 래퍼 릴 야티(Lil Yachty)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NFT를 발행한 오퓰러스(Opulous)와 릴 야티의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 사례는 국내법상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상표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NFT를 발행 및 거래할 경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와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NF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들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부연구위원은 “NFT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 및 대두는 지식재산권이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NFT와 관련한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다는 점, 디지털 기술은 탈 국가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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