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작권의 발생과 관리

이호응 명예회장 | 기사입력 2022/10/05 [11:10]

[칼럼] 저작권의 발생과 관리

이호응 명예회장 | 입력 : 2022/10/05 [11:10]

▲ (출처_freepik)  © 특허뉴스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저작권(copyright)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된다. 그 의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연결ㆍ초지능 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혁명적 창작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저작권이 어떻게 발생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다. “생활 속의 저작권”이 점점 더 일상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를 도외시할 수 없게 한다.

 

통상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분류된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소유권은 유체재산권의 하나인바, 유체재산권에 대응되는 말이 무체재산권이다. 유체재산권은 우리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유체재산(tangible property)을 권리의 목적물(객체, 대상)로 한다. 이에 비하여 무체재산(intangible property)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저작물,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인바, 무체재산권은 이를 목적물로 하고 있다.

 

무체재산의 하나인 저작물(works)은 무체적 의미 형상이다. 따라서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인바, 이 점에서 무체재산은 유체재산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권리의 발생에서도 양자는 다르다. 유체재산권은 예컨대, 물건을 만들면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여야 발생한다.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자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이 발생된다. 다시 말해 저작권의 발생에는 저작물의 창작이라는 사실만이 필요하고, 그 밖의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등록이라는 방식을 요구하는, 같은 무체재산권 범주에 속하는 산업재산권 부문과도 다르다.

 

한 때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을 하거나 또는 “ⓒ표시” 즉, “ⓒ, 복제권자, 최초발행연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과거 미국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은 일정한 방식(등록이나 납본 등)을 보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무방식주의 채택) 가입과 함께 이 제도를 철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1987년 가입한 세계저작권협약(UCC)은 방식주의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표시를 요구하였으나, 대다수 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표시 제도는 사장된 상태다.

 

이렇듯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저작물의 창작만 이루어지면 달리 남녀노소나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무방식주의는 저작권의 발생 및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단점을 나타낸다. 저작물이 무형적 형태의 것으로 직접적ㆍ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상물이 창작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규정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바, 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물은 무체적 의미형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 확보에도 미흡하다. 예컨대,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는 유체물 거래와 달리 아무런 표상도 동반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저작권의 발생은 물론이고, 이의 관리에는 유체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의 경우보다 더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록은 일정의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의 추정, 등록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해당 저작물의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의 추정은 등록효과의 하나다.

 

그 밖에도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배타적발행권 등의 양도 또는 설정등록 등의 경우에는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 대항력 등도 등록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저작권의 발생과 관계없다. 별도로 그 간극에서의 저작권 관리도 필요하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이호흥<(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저작권,copyright,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유체재산권,저작물,발명,상표,디자인,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