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호응 명예회장 | 기사입력 2022/11/07 [12:13]

[칼럼]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호응 명예회장 | 입력 : 2022/11/07 [12:13]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저작권, 보다 정확하게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은 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제도를 갖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소유권 유사의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하여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물론 해당 저작물은 공유(public domain) 상태에 빠져 누구나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를 기준 삼아 70년까지다. 저작물의 창작 시점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의 기간이 저작권 부여기간으로 법정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처음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일본의 당시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1957년 우리나라의 제정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86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사망 후 5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 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이루어진 20011년의 개정 저작권법은 이를 다시 70년으로 늘어나게 규정하였다(그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 

 

이렇듯 우리나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당초 저작자 사후 30년에서 50년 그리고 70년으로 늘어났는바, 이는 국내외적인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50년으로 연장될 때에는 대외적으로 저작권 관련 조약에의 가입요청이 비등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국내 저작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50년주의를 채택한바 있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투영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를 다시 70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미국이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주목한 것은 저작물 즉, 콘텐츠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국은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의 콘텐츠 보호에 힘을 기우려 왔다. 그 일환의 하나로 1998년 미국이 저작권기한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법”)을 제정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1928년 처음 등장된 미키마우스가 2003년 보호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이를 20년 더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미키마우스법의 내용인바, 이는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영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보편화된 오늘날 초연결·초지능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이용형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서 기반적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이고, 콘텐츠의 보호기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 장단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제한과 원활함이 비례되며, 이에 따른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확보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지혜재산권, 지식산권) 가운데에서 가장 길다. 물론, 유체재산권 가운데 소유권은 보호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영구적이다. 저작권이 비록 유체재산권을 모델로 한 배타적 지배권의 하나이기는 하나, 법률에 의한 보호기간의 한정에 따라 그 보호기간이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호기간이 없는 소유권과 다른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저작물은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의존하여 작성된다. 또한 저작권의 영구적 존속은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을 저해한다. 저작물 창작의 의존성과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필요에서 법률에 의한 보호기간의 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길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저작권은 영구하다는 사상이 나타난 바도 있고, 실제 초기 입법례에서 이를 도입한 국가도 있었다. 게다가 현재 70년보다 보호기간이 더 긴 국가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저작권 산업(copyright industry)의 성장세를 살피면 보호기간이 길다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이호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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