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IP산업과 법률자격자 업역 이해 충돌… 사법부 판단은?

IP서비스 대표기업 윕스 이형칠 대표와 관계자 모두 무죄 판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14:44]

[포커스] IP산업과 법률자격자 업역 이해 충돌… 사법부 판단은?

IP서비스 대표기업 윕스 이형칠 대표와 관계자 모두 무죄 판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17 [14:4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난 202011, 대한변리사회는 IP서비스전문기업 윕스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윕스가 20187월부터 2020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에 관한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으며, 이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윕스 본사 등 3개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20211224일 윕스 대표와 관련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IP산업계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IP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윕스 관계자 기소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의 배경이 된 대한변리사회의 집단·퇴행적 직역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특정 직역집단의 전횡은 IP서비스기반 데이터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의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특허 감정의 법률적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적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 그간 이루어져온 IP서비스산업계의 관행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경제의 발전 가능성까지 통째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반시장적 규제 사례가 될 것으로 법원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IP정보조사업무가 법률행위와 관계된 감정행위가 아니라고 이해하며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와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감정서를 혼돈할 여지가 없다“IP정보조사업체의 의견이 참고를 위한 것이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윕스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것은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었다.

 

그렇다면 4차 공판을 마친 사법부의 판단은?

 

지난 1년여 소송 중, 윕스는 선행기술 등 조사보고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의뢰에 따라 대상 특허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사·분석하여 관련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요약한 자료로서, 윕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검색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한 검색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내용이나 수준이 윕스가 특허청지정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한 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변호사나 변리사 등이 윕스에 자료조사 등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 등을 비추어볼 때 변호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었다는 위법성 인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211224일 불구속 기소 이후, 1년이 넘는 소송을 통해 지난 113일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본 기자도 IP업역에 대한 초유의 사건 선고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석해 판결내용을 지켜보았다. 선고결과, 대한변리사회 고발로 검찰에 기소된 산업재산권 선행조사전문기업인 윕스 이형칠 대표 외 관계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 재판부는 윕스가 수행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조사보고서가 감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윕스는 특허청지정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조사전문기관, 발명평가기관으로서 발명업무 수행 및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 보고서 작성이 사업 수행과정의 업무범위나 수준으로 볼 때, 보고서 자체의 형식과 내용(청구항 특정 키워드 조합해 검색식으로 선행문헌 검색해 관련도를 등급, 수치로 표기해 PCT국제조사보고서와 기재방식이 같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색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검색방법으로 관련 문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 의뢰대상 상표, 디자인과 선행상표, 디자인을 비교·대조해 정량·정성적 지표로 등급·수치화하는 방법 등을 분석 특허청지정 산업재산권 선행조사전문기관으로서 특허선행기술조사 등 등록 또는 거절결정의 분석의견까지 제시하는 업무와 기준의 조사형식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보고서 다수가 법무법인, 특허법인, 변호사, 변리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되어 의뢰인들의 보조자료의 하나로 활용된 점 등 피고인이 고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가능성에 대한 샘플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랜기간 특허청지정 산업재산권 전문조사기관으로 선행자료조사 등 경험과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보유량 등 특허청에 제공되는 수준의 신뢰도 높은 산업재산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산업재산권 등 IP 정보 조사·분석 업무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변호사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감정’에 해당는지? 또한 이러한 감정사무 취급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윕스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사·분석 업무를 둘러싼 변리사, 지식재산서비스업계 간 업역 갈등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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