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2023년 바뀌는 특허정책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8:41]

[특허정책] 2023년 바뀌는 특허정책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01/18 [18:4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 근거 마련

 

직무발명 관련 통지 시 기존 문서제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제출이 오는 215일부터 가능해진다. ‘23215일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직무발명 신고 승계 정당한 보상 등의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2324일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서는 전부거절제도가 적용됐지만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하거나 분할출원 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재심사 청구도 가능해진다. ‘2324일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했지만,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 이유를 지정상품 또는 상표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 재심사 청구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거절경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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