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혁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절망이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행사의 문이 열려야 한다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 기사입력 2023/01/24 [17:37]

[칼럼] 개혁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절망이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행사의 문이 열려야 한다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 입력 : 2023/01/24 [17:37]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은 개혁과 창조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키기만을 강요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규제는 개혁으로 철폐해야 한다. 탈중앙화, 분권화, 공정분배, 프로토콜 경제의 시대에는 기존의 전문영역이 파괴되고 해체된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등의 전문성의 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더욱 더 낮아져야 한다. 지식의 평등사회로 가고 있다. 모든 지식은 이제 구글링으로 가능하다. 딥러닝의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의약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으며, 식품과 약품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자격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도처에서 그들의 영역이나 직역을 지키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그렇고 약품과 식품의 기능을 놓고 경쟁하는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과 약품이 그렇다.

 

잘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규제를 악용하는 기득권의 법규와 관습은 반드시 철폐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융복합의 시대에 영역 간의 경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처럼 그걸 부여잡고 문을 닫고 귀를 닫는 닫힌 생각의 정책은 국가 패망을 초래할 뿐이다.

 

전문성으로 경쟁해야 한다? 누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는 고객이 부여하는 평판과 평가이다. 경험도 마찬가지다. 누가 더 경험이 많고 창의적인지는 제3자가 평가하고 대중과 국민이 권위를 인증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고객, 3자들이 평판과 피드백, 평가가 가능한 세상이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이 20년 해묵은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내세우고 있고, 변리사는 특허의 출원, 심사, 기술범위 관리라는 전문성으로 소송에 임해야 이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그들의 소송대리권의 문호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탈중앙화, 분권화, 인공지능 시대에 이건 당연히 개방돼야 하지 않을까? 해묵은 논쟁을 끝내고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고객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밀려오는 물결을 전문자격이라는 전문성으로 어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격증의 가치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전문성에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 그리고 창의성으로 더욱 남다르게 무장해야 특허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변호사, 변리사라는 자격으로 재판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개인도 직접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대인데 특허 업무의 당사자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국회 법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자신의 자격이나 영역을 떠나서 세상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공정분배라는 시대적 요구와 물결에 순응하여 분권화, 자율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규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혁신과 창의성으로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장치인 규제마저도 철폐되고 개혁으로 거듭거듭 장벽이 낮아지는 시대가 메타버스 자율조직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될 수 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 발명가라는 고객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글로벌 특허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국가조직 체계가 탈중앙화되는 자율형 분권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전문자격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구 시대적이며 대의명분이 약하다. 자신의 전문영역을 대중의 평판으로 지키고 또 쌓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며 전문성이 검증 되는 것이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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