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작권과 챗GPT

이호흥 박사 | 기사입력 2023/03/09 [11:42]

[칼럼] 저작권과 챗GPT

이호흥 박사 | 입력 : 2023/03/09 [11:42]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현재 우리는 화제의 챗(Chat)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와 맞닥뜨리고 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의 대규모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인바, 공개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유명한 투자은행 UBS는 2023년 2월 1일 보고서를 통해 챗GPT가 2023년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 MAU)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AU 1억 명 돌파는 오픈에이아이가 챗GPT를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나온 기록이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챗GPT의 범용성과 혁신성은 누구라도 주목할만하다.

 

복잡한 질문에 대화식으로 답하는 챗GPT는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도록 훈련되었다. 일련의 단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오픈에이아이가 개발한 GPT-3.5 기반의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 LLM)인 챗봇이 구축한 것이다. 또한 챗GPT는 인간 피드백형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w/ Human Feedback ; RLHF)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생성하는 능력도 갖추었다.

 

이로써 챗GPT는 현재 자료수집, 번역, 작문, 작사 등을 비롯하여 플래너, 텍스트 게임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챗GPT가 대형 언어모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검색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챗GPT에 통한 다양한 시연은 향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글이나 이미지의 생성 등 창의적인 활동에 이의 활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측된다.

 

실제 국내·외에서는 챗GPT에 기반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기업의 기술개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아닌 특정 영역에 한정된 생성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관심을 높이면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 챗GPT는 여러 한계 내지 제한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어모델의 일종인 쳇GPT 자체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본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자체의 사고나 추론 능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형 언어모델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로서 서비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있다. 그밖에 답변의 품질이 질문의 품질에 의존한다는 점, 부정확한 답변 제공 등의 세부적 문제도 제기된다, 

 

이렇듯 화제의 챗GPT는 부분적 문제가 지적되기는 하나, 그 발전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초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저작권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대형 언어모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회피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은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입법은 하지 않았으나,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습 데이터의 경우와 함께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슬기로운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이호흥 박사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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