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 Q&A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9/05/02 [01:21]

중국법률 Q&A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9/05/02 [01:21]
src=/storage/editor/20095111214382517.jpg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시 유의사항 및 절차

문의) 저희는 한국 투자자로 중국 외자기업에 지분참여를 하였으며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 지분을 양도할 경우, 유의사항과 절차(구비서류)는 어떠한지요?
답변)
1.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72조에는 지분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지분을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서면 형식으로 기타 주주에 통보하여 동의를 구해야 하며 기타 주주가 서면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주주 과반수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해당 양도하려는 지분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인수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지분은 동일한 조건일 경우 기타 주주가 우선인수권을 갖습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의을 통해 각자의 구매 비율을 정합니다. 협상 결렬시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인수권을 행사합니다. 회사정관에 주권양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따라서 지분양도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주의 동의를 거쳤다(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전체 주주에게 우선인수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주주는 20일 내에 선매권 행사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만약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 기타 주주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분양도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및 소요서류
가. 상무국(또는 대외무역경제합작국)
- 변경 신청서, 합자회사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원본 및 사본
- 동사회 결의
- 합자계약과 정관수정에 관한 결의
- 지분양도 협의서
- 新 동사회 명단
- 지분 인수인이 외국법인일 경우, 회사의 개업증명(사업자등록증)
(공증, 인증), 법인대표 신분증명(공증, 인증), 신용증명
지분 인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분증명 사본(공증, 인증) 및 신용증명.
지분 인수인이 중국법인일 경우, 회사영업집조 부본 사본
지분 인수인이 중국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 제출하는 서류가 진실하고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승낙서(承諾書)
-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나. 공상행정관리부서
- 외상투자기업 변경등기신청표
- 수권위임서
-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최고권력기구의 결의 또는 결정
-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정본(正本), 부본(副本)
- 지분양도협의서
- 주주가 서명, 날인하고 회사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회사인감을 날인한 정관 수정안 또는 수정 후의 회사정관
-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 주주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양수인의 합법자격증명(자격증명은 회사설립시의 관련 요구에 따라 제출)
- 양수인이 외국회사거나 외국인일 경우, 신규 외국투자자와 경내 법률문서 송달 접 수인이 체결한 법률문서 송달수권위임서 및 피수권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신분증 명사본영업집조 변경 뒤, 귀사는 지분양수인으로부터 지분양도계약서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관련 대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도움글: 산동흥전변호사사무실 김옥 대표변호사
T)86-532-8588-8332
F)86-532-8592-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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