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수치한정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6/03/01 [12:49]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수치한정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6/03/01 [12:49]

대법원 2001. 8. 21선고 99후2372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리콘 고무에 형광안료가 소량 함유되고, 수영모자의 표리면에 형성된 요입부의 크기(요입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샌드 블라스트를 행할 때의 모래입자의 크기도 마찬가지이다)를 40-220메쉬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도 형광안료가 소량 함유된 실리콘 고무가 수영모자의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고, 수영모자의 표리면에 형성되는 요입부의 크기가 40-220메쉬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형광안료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요입부의 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미세요철면”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형광안료를 함유하는지 및 요입부의 크기가 40-220메쉬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소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적법하게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명칭 : 라벨이 내장된 투명 비누의 제조방법, 특허번호 제183332호)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모두 동일하거나 서로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구성요소뿐이며,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 비누편을 40-50℃의 온도로 상승시켜 차례로 몰드 체이스에 넣고 프린팅(성형)하는 단계’와 확인대상발명의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 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가압성형하는 단계’의 차이점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은 투명 비누편의 경도를 낮아지게 한 후 투명 비누편의 성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명 비누편을 금형에 넣고 성형할 경우 가압함에 따라 금형 내의 온도가 올라가 성형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어서, 확인대상발명에서 투명 비누편을 가압성형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에서 투명 비누의 온도를 실온과 큰 차이가 없는 40-50℃로 상승시키는 것과 동일성의 범주 내에 속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위 가압성형 공정을 하기 전에 투명 비누편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위 가압성형 공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우와 같이 성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상승 범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특허법원 1999. 1. 28. 선고 98허4265 판결(확정)은 확인대상발명이 부직포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방법 및 그 연마제품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섬유 말단부의 대부분이 마찰면에 대해 약 45 내지 135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서와 도면 그리고 그 보정서에 나타난 부직포의 섬유방향 표시만을 가지고는 마찰면에 인접한 섬유 말단부의 대부분이 마찰면에 대하여 약 45 내지 135도의 각도를 이루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 것으로 각하되어야 함에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특허법원 1999.5.27. 선고 99허536 판결(확정)은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하수처리용 접촉물)에서는 (전체 브레이드 중 루우프 파일의 중량비, 단위 섬유의 직경 등) 여러 가지 수치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그러한 수치 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치와 관련하여 대비 판단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위 중량비나 직경에 대한 특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 판단할 필요도 없이권군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치특정을 위한 보정이 없더라도 심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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