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청구범위의 기본원칙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7/01 [13:12]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청구범위의 기본원칙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7/01 [13:12]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은 특허심사, 이의신청, 심판 및 소송의 판단대상이다. 따라서 청구항은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제도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청구항의 기재와 청구항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청구항의 작성이 출원인이 해야할 일이라면 청구항의 해석은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또는 법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변리사의 주업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의 청구항을 기재하는 다항재(多項制)를 심사, 심판, 이의신청 및 특허소송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청구항 기재요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체계적으로 발달되었고 청구항을 해석하는 이론도 정착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청구항 관련 법원의 판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본원칙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문언에 목적적 기재나 기능적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확정지으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문언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기술적 범위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언대로 해석 즉 청구범위기준의 원칙이다.
현행 특허법 제97조에 의하면 특허벌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특허청구범위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입법례로서 영미법계의 주변한정주의와 독일법계의 중심한정주의가 대립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의 근거로는 중심한정주의적 사고와 현실적으로 인정되어질 수 밖에 없는 주변한정주의적 사고가 혼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다항제에 의해 청구항마다 발명으로서 정의한다. 즉 청구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청구항을 대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

둘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조 원칙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그 기술사항이 모두 일의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명세서의 기재를 참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판례에서 오래전부터 이 원칙을 실무상 적용하고 있다.
이 원칙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일반적 추상적 의미내용이라고 보여질 때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된 목적, 구성(실시예 등), 효과를 참조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기초로 특허청구범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출원인이 가리키는 특허청구범위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초하에 작성된다.

셋째,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참작의 원칙
특허발명은 모든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배경으로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기술적 범위가 정해지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고 있다.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하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출원당시의 당업자에 의해 기술적으로 자명한 사항, 즉 당업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술상식과 당업자에 의한 주지관용기술을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초월하는 유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서 특허된 것이므로 공지사실을 참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당업자에 의해 기술적으로 자명한 사항을 참조한다고 할 지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것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의 부가나 기술적 사항의 추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균등론의 원칙
특허발명은 기술적 사상이기에 기술적 사상을 모두 빠뜨리지 않고 청구범위에 문언의 형식으로 기재하기는 매우 어렵다. 침해자의 행위형태가 구성하는 기술적 수단의 일부에 대하여 문언상으로는 동일하지 않으나, 그 행위의 형태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균등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도움글: 홍성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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