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권의 보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9/01 [15:35]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권의 보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9/01 [15:35]

상표법은 상표 등록단계에서 주지상표를 보호하지만 이러한 상표법상의 보호는 주지상표 보유자가 제3자에 의한 상표등록을 저지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극적인 보호임에 반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 보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는 주지상표 보유자가 사실상 배타적으로 주지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보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주지상표 보유자가 자신의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서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를 취득하게 되고, 주지상표의 보유자는 상표법상의 상표권(좁은 의미의 상표권 또는 등록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넓은 으미의 상표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그러나 주지상표의 보유자가 자신의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권은 취득할 수 없고 오직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는 상표법상 등록상표에 부여된 상표권과는 달리 출처혼동이 있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예컨대 국내 사례 가운데 행정규제로 인해서 상호의 사용지역이 제한된다는 점이 혼돈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된 경우가 있는데, 약사법상 약국은 타처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둘 수 없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있어서 천안에 소재하는 약국이 서울에 소재하는 종근당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서울소재 종근당약국의 천안지점 또는 대리점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자간에 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 영업상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대법원 2974. 12. 10 선고 73도1970 판결 참조)

가. 주지상표와 등록상표의 병존
주지상표에 관한 권리는 상표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서 수요자간에 형성된 주지의 출처표시에 관한 지위를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성의 정도와 범위 및 내용에 따라서 동일한 상표가 2개 이상의 주지상표로 병존할 수 있고, 등록상표와도 병존할 수 있다.
 
주지상표가 먼저 존재하면 등록상표가 반드시 무효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등록상표권자가 언제나 주지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공히 추구하는 출처혼동방지의 견지에서 병존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제조업자 표시라거나 원산지 표시 등의 방법으로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주지상표와 등록상표가 병존하면서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주지지역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등록상표권자에게 상표법상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식별력과 명성의 보호
상표법은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상표권의 침해는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침해되더라도 좁은 의미의 상표권침해로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처의 혼동으로 인해서 주지상표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보호범위가 상표법에서의 보호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처혼돈이 없더라도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소위 희석화(dilution)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지상표 보유자의 사익보호라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게 되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흔히 상표법의 법목적은 상표의 명성과 신용이라고 하는 사익(私益)의 보호를 주된 수단으로 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반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목적은 출처혼동의 방지를 주된 수단으로 해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수요자보호라거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명성과 신용이라고 하는 사익의 보호를 똑 같은 비중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지상표의 보호에 관한 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 그 보호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법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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