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례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0/09/01 [23:45]

특허법원판례

특허뉴스 | 입력 : 2010/09/01 [23:45]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2. 선고 2010허2766 판결 등록무효(상) 심결취소의 소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지압업, 안마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들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은 적법하나, 위 ‘지압업, 안마업’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⑴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화장(化粧)상담업, 화장(化粧)서비스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 미용업, 이용업, 이미용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손톱미용업, 네일아트업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 화장품 및 비누 등 화장품 관련 제품의 제조와 유통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이들 서비스 제공시 사용되는 상품들의 제공자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들 서비스와 상품들의 제공 장소 및 수요자의 범위 또한 대부분 겹치므로 이들 서비스업과 상품들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⑵ 한편 지압업, 안마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압업은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으로 몸 표면의 일정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생체의 변조(變調)를 교정하거나 건강의 증진 또는 질병의 치료를 도모하는 서비스업이고, 안마업은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쓸거나,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움직이거나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가 풀리게 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의료법 제82조 참조)이다. 따라서 지압업, 안마업에서 마사지업, 발마사지업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압업, 안마업이 선등록상표들의 상품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사회의 실정상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지압업, 안마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고, 지압업, 안마업의 수요자의 범위와 선등록상표들의 상품들의 수요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지압업, 안마업의 서비스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들의 권리자가 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10허197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비교대상발명의 공지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비교대상발명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그 제품인 링크씰을 납품하여 필드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테스트를 거친 다음 상업화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피고가 비교대상발명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7. 7. 13.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가 비교대상발명의 링크씰에 관한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테스트를 거친 다음 완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링크씰의 테스트 과정에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들이 참여한 점으로 보아 위 필드테스트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의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10허48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한 결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컨테이너의 상태를 센싱하기 위한 센서가 구비되어 있는 본체 부분이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안테나와 연결되어 접속되되, 안테나와 본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컨테이너의 문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감으로써, 컨테이너 문이 닫힐 때 본체 부분은 컨테이너 내부에, 안테나는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블 연결 단자를 구비한 본체 모듈이, 일측 끝단에 본체 연결 단자가 구성되고 타측에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과 접속되므로,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본체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되 어 있으므로,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은, ①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도록 부착되는 안테나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안테나 연결 케이블이 본체 모듈의 케이블 연결 단자로부터 분리되기만 할 뿐 본체 모듈에는 별다른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후 본체 모듈의 케이블 연결 단자에 새로운 안테나 연결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본체 모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또한, 연결 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의 채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에 대한 침입이 시도된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의 ‘본체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됨으로써,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은, ①′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도록 부착되는 안테나에 외력이 가해질 경우 이러한 외력이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 부분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 부분까지도 함께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고, 설사 외력의 정도가 미약하여 컨테이너 외부로 나와 있는 부분만이 파손되는 데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으로 고정 결합되어 있는 ‘파손되지 않은 본체 부분’까지 일체로 수리하여야 재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수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파손되지 않은 본체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 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은 원천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안테나 암이 본체 부분과 주형되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은 안테나 암이 본체 부분과 분리되는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컨테이너 외부의 안테나와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 부분이 분리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인식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본체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됨으로써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명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컨테이너 내부의 센서가 구비된 본체 부분과 컨테이너 외부의 안테나 부분이 착탈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 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있는 구성’ 및 ‘연결 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상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위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별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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