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영화’ 무단 업로드 한 저작권 침해... 하지만 소재 불명인 피고에게 내려진 판결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9/23 [03:01]

‘패스트 영화’ 무단 업로드 한 저작권 침해... 하지만 소재 불명인 피고에게 내려진 판결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9/23 [03:0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 하였지만 소재가 불분명 했던 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5억 엔(한화 약 45억 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발표했다.

 

패스트 영화1편의 장편 영화를 10분 내외로 단축하여 해설·소개하는 동영상 게시물로,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가 급증하고 있다.

 

2022519, CODA 및 일본 영상소프트협회(JVA)13개 회원 기업으로 구성된 원고는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 한 피고 3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1117, 도쿄지방법원은 피고 2명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5억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나머지 피고 1명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장 등의 송부가 어려워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 1명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관련 절차를 실시한 후, 20235월 도쿄지방법원에 공시송달(公示送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기 위한 절차로, 공시송달 신청 후 공시송달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관련 게시판에 공시송달과 그 취지가 게시되고, 게시 후 2주가 경과하게 되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출처:도쿄지방법원)

 

동 사안에서 원고는 불법 업로드 된 54개 작품의 시청 횟수가 약 1천만 회이고, 재생 1회당 2백 엔의 손해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5억 엔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20237, 법원은 원고 측이 공시송달 제도로 고소장 등을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재가 불분명 한 피고에게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5억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CODA동 판결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라도 침해 책임으로부터 도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패스트 영화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명확하게 인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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