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례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1/02/26 [12:20]

특허법원판례

특허뉴스 | 입력 : 2011/02/26 [12:20]

특허법원 2011. 1. 7. 선고 2010허560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잔디용 보호 덮개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한 결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3 및 5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가두리에 면당 4회로 재봉선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고, 고리형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으로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상기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은, 그 원단 면에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정실(13)이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봉제되어 상기 반투명 원사(11)와 알루미늄 증착 원사(12)를 일정한 셀(S) 단위로 고정하여 상기 반투명 원사(11)와 알루미늄 증착 원사(12)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일정 간격을 두고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가 직조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양 구성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정실을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봉제하여 알루미늄 증착 원단 면에 일정한 셀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고정실을 통해 셀 내부의 원사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은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일정 간격을 두고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를 직조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가 알루미늄 증착 원단 면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사이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단순한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비교대상발명 4에 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직조된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봉제에 의하여 보다 확실하게 고정됨으로써, 알루미늄 증착 원사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는 현저히 상승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에도 ‘「합성섬유 원사로 이루어진 단수의 보강경사 및 복수의 통상경사」와 「합성섬유 원사로 이루어진 단수의 보강위사와 복수의 통상위사」가 반복적으로 배치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구성 역시 비교대상발명 4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를 직조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가 알루미늄 증착 원단 면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사이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구성’이므로, 위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과의 대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구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같이 고정실로 봉제하는 경우에는 재봉 바늘에 의하여 반투명 원사 및 알루미늄 증착 원사에 바늘구멍이 형성되는데, 알루미늄 그린 커버를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큰 인장력이 가해져 위 바늘구멍이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고정실로 봉제하는 방식에 비해 보강경사와 보강위사로 직조한 직물구조체의 고정력이 더 높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 4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알루미늄 커버의 내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고정실 봉제 과정에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생기는 바늘구멍이 최소한의 크기가 되도록 작은 바늘을 사용하여 제조공정을 수행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알루미늄 커버를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작업자들이 알루미늄 커버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작업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발생하는 인장력은 대부분 봉제된 재봉선과 타포린으로 구성된 가두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위 작업 시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알루미늄 그린 커버를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미치는 인장력에 의하여, 고정실 봉제 과정에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생성되는 정도의 작은 바늘구멍 때문에 원단이 손상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단순한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비교대상발명 2 혹은 4에 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직조된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봉제에 의하여 보다 확실하게 고정됨으로써, 알루미늄 증착 원사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는 현저히 상승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정실로 봉제하는 방식에 비해 보강경사와 보강위사로 직조한 직물구조체의 고정력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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