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3개 화장품 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했다.
2013년 7월에 설립된 ‘아돌프(阿道夫)’는 스킨케어 제품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판매를 하는 회사로 ‘아돌프’라는 문자와 인간 실루엣 그래픽에 대한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으며, 산하 브랜드인 ‘아돌프’의 경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점유율을 가졌다.
2019년 10월, ‘아돌프’는 ‘쭈어윈(卓蕴)’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 ‘MR.BEE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비듬 방지 및 가려움증 방지 샴푸’와 ‘소프트 앤 실키 샴푸’ 등의 제품(이하, 침해 제품)이 자사가 소유한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침해 제품의 앞·뒷면에는 테두리 안에 ‘MR.BEE’라는 문구가 있는 인간 실루엣 로고(이하, 침해 로고)가 있고, 뒷면에는 ‘위탁처: 광저우 ’돌프(道夫)‘ 개인 케어 제품 유한회사, 피위탁처: 광저우 ’링윈(领云)‘ 화장품 유한회사’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아돌프는 ▲침해 제품에 사용된 침해 로고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거나 특정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으며, ▲‘돌프’가 ‘아돌프’와 유사한 기업명을 사용해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쭈어윈’, ‘돌프’, ‘링윈’, ‘양모씨(쭈어윈의 주주 겸 법정 대리인)’를 광저우 바이윈구 인민법원에 제소하고 징벌적 배상으로 500만 위안(한화 약 9억 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인 광저우 바이윈구 인민법원은 침해 제품에 침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소비자 및 대중 사이에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아돌프’의 등록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해당 등록상표의 인지도,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침해 형태, 침해 시점, 결과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생산 및 판매 행위를 한 ‘쭈어윈’, ‘돌프’, ‘양모씨’의 배상액을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으며, ‘링윈’은 250만 위안(한화 약 4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돌프’는 돌프라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5만 위안(한화 약 906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1심 판결 후 ‘쭈어윈’과 ‘링윈’은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 ‘침해가 없고 배상 책임이 너무 높다’며 항소 했다.
이에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쭈어윈’, ‘돌프’, ‘양모씨’의 행위가 악의적인 침해에 해당하고 상황이 중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돌프’는 징벌적 배상액을 2배로 산정할 것을 주장했고,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해당 주장이 합리적인 범위이며 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침해 제품을 공동 생산 및 판매하여 얻은 이익 등의 피해액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면 819만 위안(한화 약 14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아돌프’는 500만 위안(법정배상금 상한액)을 청구했으므로 이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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