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국민 중심의 특허분쟁 해결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 맞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3/02 [12:31]

[특허소송] 국민 중심의 특허분쟁 해결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 맞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3/02 [12:31]
최근들어 기업간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앞서 특허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3월 1일자로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특허심판원은 1998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심판소’와 ‘항고 심판소’가 통합되어 출범했다.

개원 전인 1997년에는 심판처리기간이 13.5개월 정도 걸렸으나, 특허심판원 출범을 계기로 심판관 증원, 심판제도 개선, 심판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심판환경 개선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평균 7.9개월의 심판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최초 심판정 개소 및 구술심리제도 도입과 2010년 심판정 5개소 확대, 2014년 영상구술심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를 활성화해 심판 당사자들의 변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심리 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융복합 기술사건 및 대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술분야의 심판관이 합의체로 구성되는 5인 합의체 심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지만, 해외 심판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심판관, 과도한 처리건수 등 어려운 심판 환경을 극복하고 신속성·전문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금년 4월에 국내·외 기업 및 해외 선진 심판원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심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난 20년은 특허심판원이 특허분쟁의 실질적인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판 역량 강화 및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 중심의 심판 혁신을 추진하는데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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