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의약품 강제실시 시도 증가... 우리 기업도 지재권 대비 필요

지재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 점검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13:34]

러시아의 의약품 강제실시 시도 증가... 우리 기업도 지재권 대비 필요

지재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 점검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7/17 [13:34]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2년 반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러시아가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선정해 지식재산 제재 조치를 가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수출통제, 경제제재를 취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뒤, 비우호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면제, 권리자 허가 없는 병행수입 허용, 라이선스 대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들을 점검한 보고서(국가안보와 지식재산 제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4년 현안 점검)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개전 이후에 러시아는 서방의 비우호국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건의 법률, 명령, 결의 등을 공표해 왔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외국인의 특허권을 제한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러시아가 취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이러한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덴마크 노보노디스크社)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항암제 보수티닙(미국 화이자社), 항HIV제 돌루테그라비르(영국 GSK社)에 대한 강제실시 검토 등 의약품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실시에 대해 외국 특허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사항이지만, 이러한 조치에는 합리성, 비례성, 정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는 국가안보 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은 특허, 상표권 피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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