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 심판업무 효율성 증대 전망심판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및 심판 업무 효율성 증대 기대
그동안 특허심판부, 상표심판부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들의 특허‧상표 심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이 이전한 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과 공간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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