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궁금증?... 특허심사 GPT가 척척 대답특허청, AI 활용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구현...정확성, 효율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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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일, ㈜솔트룩스 본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 젠아이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하였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되었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컨소시엄 수행기관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허 관련 데이터와, 솔트룩스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Luxia)를 결합하여 구현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관련 정보를 그 출처와 함께 빠르게 제공하여 심사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발 내용은 ▲심사관의 심사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심사정보 Q&A 서비스 ▲심판관의 심결 판단지원을 위한 AI 심·판결문검색 서비스 ▲특허검색식을 추천하는 AI특허 검색 서비스 ▲심사절차 중 제출된 출원인의 의견서 요약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출원인이 이미 공개된 발명을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발명이 심사 대상이 될까?”라고 1단계 답변 생성 요청을 하면, 2단계에서 특허심사 데이터를 검색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한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부터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근거로 답변이 생성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충실한 개발과정과 테스트를 거쳐 올해 12월 초거대 인공지능(AI)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현재 출원량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심사난도 증가 등으로 특허청의 심사업무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를 활용하여 심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심사효율성을 높여우리기업이 신속한 특허 확보로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