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함에도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된다. 이들 2차적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마치 특허법에서 개량발명(invention of improvement)의 규율과 유사하다.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발명인 개량발명은 독자적 발명으로 인정되어 특허권의 대상이 되나, 선행발명 특허권자 등의 동의 또는 심판으로 실시권을 얻지 못하면 이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과거 2차적저작물 작성의 영역은 번역형태에 불과하였다. 번역권을 둘러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충돌에서 발생된 이른바, “저작권의 남북문제”는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다. “원소스멀티유즈”(OSMU)가 나타내듯이 오늘날 2차적저작물 작성 영역은 번역에 그치지 않은 거의 무한의 영역으로 진입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원저작물을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개변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원소스멀티유즈는 문화산업의 기본 전략이 되고 있기도 하다.
원저작물(1차 콘텐츠)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바, 이를 수익형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들 1차 제작된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 행위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장 자본주의가 극성하고 있는 국가답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원소스멀티유즈의 단계를 넘어 융합 콘텐츠를 지향하는 이른바, “멀티소스멀티유즈”(MSMU) 전략이 부상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미디어 플랫폼(media platforms)을 통해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도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들 모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심화되는 현상의 하나로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이를 문화융합의 특징적인 트렌드로 보고 있다.
이렇듯 과거와 달리 원저작물의 2치적저작물 작성을 통한 이용확산에 따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중요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원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사이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구름빵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다.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출판사를 상대로 해당 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구름빵”의 캐릭터를 포함한 일체의 저작물 및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이것이다.
반면에 최근의 “카카오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가들이 카카오에 비하여 의존적이고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바탕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이 무효라고 보는 의결을 내린 바 있다.
소유권 제도를 모방한 저작권 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익확보라는 차원에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라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한다. 그렇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악한 저작자의 지위에서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쉽지 않다. 거기에서 저작자의 권익이 지켜질 때 양질의 저작물이 확대 재창출된다는 기본원리를 그 이용자와 함께 저작자가 친밀하게 공유하는 것은 문화산업 발전에 긴요한 바탕이라 할 것이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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