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지식재산 분야에 ‘쓰나미’급 영향

미국은 세계 지식산업의 중심 시장…대미 진출 민간기구 설립해야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1/06/01 [16:37]

한미 FTA로 지식재산 분야에 ‘쓰나미’급 영향

미국은 세계 지식산업의 중심 시장…대미 진출 민간기구 설립해야

특허뉴스 | 입력 : 2011/06/01 [16:37]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회장 이종혁 의원) 주최, 대한변리사회 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 ‘한미 FTA하에서의 한미 지식재산권 공동 협력 방안 토론회’가 3월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은 “향후 FTA가 통과되면 법률서비스 등 우리 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된다”며 “FTA 타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혁 서병수 정두언 나경원 이주영 고흥길 김옥이 이범래 안경률 홍일표 정희수 장광근 안효대 김용구 이용경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허뉴스>는 이날 있었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창준(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 FTA로 GDP 6%Pㆍ고용 33만명 증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2007년 4월)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13억2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 포인트 상승하고, 고용은 33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지수 흑자규모는 약 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 발효시 기대 효과로는 첫째,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돼 향후 중소기업의 부품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2007년 4월 11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제약업계에 허가 특허연계가 3년간 유예될 경우 약 1억~2억2000만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방송ㆍ통신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과 기술제휴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넷째,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해 서비스 시장 개방 및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반면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대한국 수출도 증가해 제품의 약 95%가 3년내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농산품의 약 50%는 즉시 관세 철폐되며, 금융서비스, 방송ㆍ통신, 특송, 전문직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된다.
한미 FTA는 한국 규제시스템의 투명화 및 비관세 장벽도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반에 걸쳐 투명한 규제와 입법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통관절차가 운영될 것이며 투자자 대 국가 소송제도 도입으로 투자 안정성도 강화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돼 ITC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국 수출 100억~110억 달러 증가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56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무, 회계에서부터 교육 및 의료 부문까지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계 지식재산 시장이 미국에 집중

미국 내 2007년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5조5000억 달러(IBM 추정)이며,  2007년도 특허 라이센싱 매출액은 5000억달러(Deloitte 추정)에 달한다. 개별 기업들의 2009년 특허 라이센싱 활동으로는 Qualcomm의 경우 연간 33억 달러 이상 특허 로열티 수익(총 매출의 약 30% 이상)을 올리고 있으며, IBM은 연간 13억 달러 이상, Philips는 연간 8억 달러, Thomson은 연간 5억 달러의 특허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 특허 하나의 엄청난 가치는 배상 판결금액이 1억 달러가 넘는 미국에서의 특허소송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의 특허 소송 등 지재권 분쟁은 2001년 324건에서 2009년 2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특허로 인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NPE Non-Practicing Entity 특허 전문 관리회사)가 등장하는 등 특허산업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320여개의 NPE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노키아 등 전 세계 23개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 대에 이르는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동아일보 2010년 1월12일)하는 등 특허 특허분쟁은 건수도 늘어나고, 소송액수도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이슈의 증가는 미국 내 특허소송 등 분쟁 증가와 함께 미국 내 특허 거래시장 등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미 특허 등록은 2001년 3583건에서 2010년 1만2499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4만7625건에 달한다.
 
◇ 대미 진출ㆍ협력 위한 민간 기구 설립 시급

미국 지식재산 시장의 증가와 영향력의 증가로 인한 대미 지식재산 시장 개척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 인력의 교류 및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특허 업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식재산의 대미 진출ㆍ협력을 위한 민간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현재 지식재산의 대미 진출ㆍ협력을 위한 미국 소재의 민간ㆍ공공 창구나 거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따라 독립적인 개별 기관만으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미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민간 기구를 설립하면 양질의 현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기가 쉬우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양국 간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민간 기구는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미 업무를 적극 개발해 적극적 인적 교류 및 교육 을 추진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다.
또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해, 국내 지식재산 기관의 대미 협력 거점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이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으로 세계 지식재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지식재산 제도를 도입, 과학기술에 적극 적용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는 중국 등 후발 국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미국 공동으로 지식재산 협력 재단 설립해야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시장 미국에서 우리의 영역 확보하는 것이 시급
 
■ 한미 지식재산 협력 재단 설립 및 협력방안 제안

이택수(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 새로운 분야인 특허 비즈니스 시장 미국에서 급성장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대미 진출과 협력을 촉진하고 효율화하며 미국의 대 한국 지식재산 업무를 돕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미국에 공공ㆍ민간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세계 지식재산 시장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비하면 일본, 유럽, 중국은 지식재산 시장에서 아직은 작은 나라다. 세계 최고ㆍ최대의 지식재산 시장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지식재산 업무가 개발돼야 하고, 이 시장을 향한 지식재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미국 특허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근에는 새로운 분야인 특허 비즈니스 시장이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대미 진출과 협력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지만, 진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미국에 소재한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재단은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민간 및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소재 기관에서는 한국 관련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ㆍ개발하며, 한국 고객에게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소재 기관은 미국 관련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ㆍ개발하며 미국 소재 기관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한다.
재단 자체는 미국 소재 재단으로 설립해야 하며, 사무국 인원은 초기에는 약간 명만 두고 소재지는 워싱턴D.C.로 한다. 재단의 명칭은 가칭 ‘한미 지식재산 협력 재단’으로 하고, 영문은 ‘Korea-US IP Foundation(Korus IP)이라 한다.
 
◇ 미국 특허소송의 승패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

세계 지식재산 시장이 미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제 시장에서 미국 지식재산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미국 지식재산의 가치는 2007년 기준 한화 5500조원이며, 미국 내 특허 라이센싱 매출액은 2007년 기준 500조원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세계 시장에서 미국 특허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세계 각국에서 하나의 발명에 대해 서로 동시에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는 경우, 미국에서의 소송 승패를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도 적용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미국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법원이 특허소송에서 특허 하나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9년 텍사스 소재 연방 법원은 Abott사의 관절염약인 Humira가 Centocor Ortho Biotech사의 관련 미국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18억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최근 5년간 미국 내의 특허소송에서 1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소송 건수는 20건이 넘으며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억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서로 합의한 소송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각 업체, 학교, 연구소, 특허 전문 비즈니스 업체(NPE (Non-Practicing Entity)들은 값이 나가고 특허전쟁터에서 제 역할을 하는 미국 특허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지식재산 시장에서 자사 지식재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 구매를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여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대학ㆍ연구소도 특허 소송 대열 참여 봇물

새롭게 형성돼 급성장하고 있는 특허 비즈니스 시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 소송은 제조업체 뿐 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연구만 하는 여러 기관들도 특허 소송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코넬대학은 휴렛패커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8000만달러를 얻어냈고, NPE의 하나인 램버스는 하이닉스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3억달러를 얻어냈다. 이에따라 특허 소송 건수도 급격히 증가해 2001년 324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2778건으로 증가했다. NPE에 의한 특허 소송 건수도 급증해 2001년 100여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400여건으로 증가했다.
NPE가 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수는 2001년 150여개에서 2010년에는 2700여개로 급증했다. 이 중에는 삼성이나 LG도 상위 10위권에 들어있는 형편이다.
이는 특허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주어지는 하나의 보호수단 역할을 하던 것에서, 특허 자체만으로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NPE를 설립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노력이 정말로 특허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미국의 특허 비즈니스 시장에서 우리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때다.
 
◇ 미국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형성 절대 필요

중국 등 경쟁국이 급격히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소한 아시아 시장에서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지식재산 시장이 미국 주도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 특허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공ㆍ민간 기관의 대미 진출ㆍ협력을 위한 미국 거점이나 창구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업무 비활성화와 비효율화는 당연히 크다. 문제는 개별기관 만으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미국 지식재산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과학기술, 무역, 금융, 경제연구 등 개별 분야의 미국 협력 거점은 존재하지만 종합적인 기관은 없다.
워싱턴D.C.에서만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는 대학, 로펌, 연구소, 정부, 단체 등의 특허 소송, 지재권 교육, 과학 공동 연구, 특허 비즈니스, 무역, 금융 등을 포함한 15개 분야에 분야별로 50여명씩 약 75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WIPA 자료)된다.
재단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양국 간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도상표권 분쟁, 국회 상정중인 선출원주의 법안, KSR등 주요 특허소송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재단의 설립으로 지식재산의 대미 진출 및 협력 증가로 국내 특허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관련기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미국지사를 보유하는 효과도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실무협의회 및 발기인단을 미국과 한국에 각각 구성하되 발기인은 투자 발기인과 비투자 발기인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설립 운영에 따르는 초기 비용은 투자회원의 투자금을 사용하고 향후 운영비용은 유료 회원의 회비와 재단의 자체사업 운영이익금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재단 설립 추진일정을살펴보면 3월28일 실무 협의회 구성, 4월20일 발기인 구성 및 초기 사업 결정, 5월20일 재단 등록 및 회원 모집 시작, 7월17일 개단식 및 포럼 개최(워싱턴D.C.)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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