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유황 접목한 ‘장수생 황토유황침대’

황토와 유황의 접목, 이제 건강한 숙면으로 건강 챙길 수 있어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1/11/04 [12:41]

세계 최초 유황 접목한 ‘장수생 황토유황침대’

황토와 유황의 접목, 이제 건강한 숙면으로 건강 챙길 수 있어

특허뉴스 | 입력 : 2011/11/04 [12:41]
글로벌 강소기업, 특허기술로 세계를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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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은 오래전부터 의약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의학을 의학으로 사용했던 동양에선 유황을 석류황(石硫黃)이란 약재로 사용하며 심복적취(心腹積聚), 사기(邪氣), 냉벽(冷癖 ) 등을 다스리는데 쓰였다. 이처럼 광물질 유황은 만병을 다스릴 수 있는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금단(金丹)의 주원료로 쓰여 왔을 만큼 그 약성이 매우 강한데, 조선시대에도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기면 유황온천을 찾았을 만큼 그 효력이 입증된 상태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황을 이용해 항암치료제, 염증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다양하게 개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미국 오하이오대학은 유황이 암유발인자인 ‘히드록시레디칼’의 공격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글로타티온’과 세포를 활성화하고 종양을 괴멸시키는 면역세포 ‘TNF(종양괴사인자)’를 증강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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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황의 이로운 점이 세계 전반에 부각된 가운데 지난 20여년간 황토침대를 만들어 온 전문기업 (주)장수온돌침대(대표이사 이석안)가 최근 유황과 한약과 황토를 접목한‘황토체험’‘장수생 황토유황침대’를 만들어 건강한 숙면을 제안했다.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황토를 기본으로 한약과 유황이 배합된 독보적인 제품 활약이 기대된다.
 
生황토 효능 입증으로 기술특허 획득
 
황토와 인간은 밀접한 관계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황토를 이용해 집을 짓고 항아리 등을 만들어 생활해 왔을 정도로 황토의 이로운 점을 알고 있었다.
특히 황토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과 가장 친화적이다. 황토는 표면이 넓은 수많은 공간이 복층으로 되어있는 벌집구조를 이루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유수의 세월동안 태양에너지인 원적외선을 저장하고 있으며, 다량의 탄산칼슘, 실리카, 알루미나, 철분, 마그네슘, 나트륨, 칼리 등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분은 일정한 온도로 굽게 되면 효소들이 사멸되어 황토 흙으로서의 기능은 소멸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황토 전문기업인 (주)장수온돌침대는 특허기술로 보유하고 있는 황토판과 황토볼을 불에 굽지 않고 자연건조방식으로 제조해 황토의 효소성분과 한약, 유황의 약리효과를 그대로 유지한 자연친화기업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주)장수온돌침대의 제품군은 효능이 입증된 황토와 유황, 한약을 혼합한 황토판, 황토볼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기술특허(특허등록 10-0623886호, 10-0596604호, 10-0817814호) 제품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특허로 내놓았음에도 장수온돌침대는 중소기업의 한계를 토로한다.
이석안 장수온돌침대 대표는“중소기업이다 보니 동종업자들의 특허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의 미비로 일부 동종업자들이 짝퉁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말했다.
 
진정한 황토 대표기업 (주)장수온돌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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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온돌침대의 황토제품은 일반 황토제품과는 제품의 질에 있어 차원 자체가 다르다. 황토는 물과 교반하면 100% 크랙(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100℃이상에서 소성하면 황토의 효소성분이 파괴되고, 산화로 인해 성분변화를 가져와 황토의 효능은 없어진다.
장수온돌침대의 황토는 이런 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황토판과 황토볼을 불에 굽지 않고 습분함량을 일정비율 흡합 성형, 자연건조방식으로 만들었다. 황토판은 황토 97%∼99%에 한약재 1∼3%를 미세분말화하고, 친환경 바인더를 혼합 습분 함량 일정비율 혼합물을 가압 성형 크랙을 방지하는 특허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황토볼 역시 황토 95%∼98%에 한약과 유황 2%∼5%를 혼합, 자연열매에서 얻은 용액으로 코팅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황토판제조(10-0623885, 10-0596604, 10-0817814호) 특허기술 등이다.
이석안 대표는 “황토 한스푼에는 2억마리의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이 존재하고 인체의 나쁜 독인 과산화지질을 중화시켜준다. 또한 강알카리성 시멘트독을 중화하고 습도조절기능으로 일정한 습도 유지와 음식냄새, 담배냄새 등 유해한 냄새를 흡착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황토의 유익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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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토의 성질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석안 대표는 숱한 시행착오 끝에 황토 유황 한약재를 혼합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모두 특허와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이석안 대표는 “현재 시중에 깔려있는 장수온돌침대의 제품이 아닌 황토판과 황토볼은 모두 점토만을 사용, 일정온도로 소성하는 과점에서 황토색을 띄는 소성 세라믹스 제품과, 황토와 경화재 바인더를 혼합 교반한 제품은 경화재인 바인더로 인하여 황토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한약과 유황의 약리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퇴행한 판재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폐건축자재 제품을 만든 것”이라며 “장수온돌침대의 황토판은 황토와 한약재를 미세분말 화하고 습분합량 20% 중량 미만 혼합 판상으로 성형한 황토판과 황토와 한약 유황을 혼합 볼 형태로 성형 후 열매용액으로 코팅한 황토 볼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제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오직 장수온돌침대만의 제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토와 유황의 기술 바탕으로 탄생한 ‘황토체험’‘장수생 황토유황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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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온돌침대의 대표작 ‘황토체험’‘장수생 황토유황침대’는 좌우분리 난방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 10시간씩 사용해도 월 4820원의 저렴한 전기료는 아무리 추운 겨울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 보료의 머리 쪽에는 쾌적한 수면을 위해 광물질 수납함을 구성했다(실용신안 등록 제 20~0349076호). 여기에는 사용자 취향에 따라 국화 허브 등을 넣어둘 수 있다.
이중 세라믹 피복열선을 채택, 유해전자파를 차단했으며, 일체형 조절기는 전자파 차폐 물질로 전자파 차단(실용신안 제20-0293210호, 제20-0363109호)효과를 냈다. 세균과 악취를 잡는 참숯을 내장(특허-탈취 습도조절 전자파차단 세균박멸 음이온 방출 등)해 건강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또 장수온돌침대는 황토판을 활용한 황토방을 만들었다. 여기에 사용하는 황토는 지하 2미터 아래의 빗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이 없는 먹을 수 있는 흙으로만 만들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초가집의 원리를 응용,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했다.
황토방 건축자재(벽체용, 바닥용)는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제품 이라는 것에도 주목 받을 만하다.
녹색성장의 일조는 물론 인간의 자연회복력을 최대한 살린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수온돌침대는 식생블록관련 제품을 선보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도 이끌고 있다. 이석안 대표는 “식생블록은 4대강사업, 한강, 청계천 등에 활용이 가능하게 제작되었으며, 특히 식생블록 중간의 모양을 하트, 클로버 마크 등으로 제작되어 길을 걸으며 자연스러운 인성교육까지 생각한 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인성교육으로 인해 빈번한 살인사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지열로 인한 차량에서 질식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잡초가 자랄 수 있는 식생블록 구조상 지열자체가 줄어 지구 온난화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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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이 아니다. 신지식인 장수온돌침대의 이석안 대표의 황토관련 개발은 메트리스, 침대, 방석, 베개 등의 제품군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안 대표는 “연구 개발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면서 “황토의 원적외선은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과 가장 친화적인데,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며, 최근 시중에는 유사 짝퉁 소성제품들이 황토제품이라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최근의 시장 상황을 아쉬워했다.
 

 
최근 장수온돌과 (주)장수산업은 치열한 상표권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쟁의 이슈가 되고 있는 장수온돌 상표권에 관련한 인터뷰이다.
 
Q: (주)장수산업에서 자사 등록상표권에 근거 고소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A: 예 사실은 주식회사 장수산업에서 ‘장수’,‘장수온돌’등의 상표권에 근거 2004년부터 분쟁을 야기한 사건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등록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주)장수산업이 계속 항소해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의 권원인‘장수온돌’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 2008허811호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세금계산서), 증거조작, 위증한 사실에 대해 반박과, 위증한자를 위증죄로 고소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주)장수산업에서 합의를 요청해 옴으로 기나긴 법정싸움에 지쳐온 본인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2009년 2월 26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서로 합의한 사건인데 왜 다시 (주)장수산업에서 고소를 한 것인가?

A: 나도 모르겠다. 2009년 2월 26일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주)장수산업과 장수온돌은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합의했으나 사전 경고도 없이 고소장이 날아왔다. 서로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어떠한 법적인 조취도 취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또다시 이렇게 고소한 것이다.
 
Q: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불리한 입장인데 합의를 한 계기는?

A: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장수온돌’선사용자인 저로서는 더 이상 장수온돌이란 한글인터넷 주소마저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의 판결입니다(2006다51577파기환송).
그러나 분쟁의 권원인“장수온돌”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 2008허811호 진행과정에서 주)장수산업은 ‘장수온돌’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날조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위증한 사람에게 위증죄로 고소를 했고. 이런 저런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변론한 상대편 변호사한테도 소송사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 추궁하니, 변호사께서 실수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았다.
 
Q: 사건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지금 바로 그런 이유 등으로 역고소를 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A: 그 당시 주)장수산업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들어나자 합의를 요청하기에 수년간 소송에서 지친 저로서는 특허제품을 우선 적용 생산하여 win &win 하자기에 합의각서를 2009년 2월 26일 작성하게 되였고, 합의각서의 일환으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 해 줌으로서, 주)장수산업의 주요 상표가 모두 살아났다. 살아난 상표에 근거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즉 주)장수산업은 불법 부당한 고소를 한 것이다.
 
Q: 이미 고소장이 날아왔는데, 그럼 사건 해결을 위해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A: 아까 말했듯이 우린 주)장수산업보다 먼저 장수온돌이란 상호 상표를 사용해왔다. 이런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다. 우린 이 사건에 대해 대응할 것이며, 지난번 재판에서 장수산업에서 저지른 증거 조작, 거짓 증언 등 해당되는 죄가 있는지, 일일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모두 알아볼 것이다.
주)장수산업은 장수온돌 불사용취소심판(2008허811)사건에서 위증을 하고 공문서 위조 등을 해놓고, 소 진행 과정에서 불리하면 회유하여 소취하게 하고, 다시일정 기간지나 소를 재기한 사건에 대하여 죄명은 잘 몰라도 세상에 이러한 사건이 본인에게 도래한다면 용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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