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히 한다

한미 FTA 발효이후 기술전쟁의 승패는 지식재산 전문 법률가인 변리사에 있다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2/04/03 [11:20]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히 한다

한미 FTA 발효이후 기술전쟁의 승패는 지식재산 전문 법률가인 변리사에 있다

특허뉴스 | 입력 : 2012/04/03 [11:20]
특허뉴스 창간 7주년 특집 <직격인터뷰> 대한변리사회 윤동열 회장


▲     ©특허뉴스
삼성-애플간 특허전쟁 등 전 세계는 이미 무력이 아닌 기술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국내에서도 특허전쟁은 본격화 될 전망이고, 한중 FTA도 준비중인 시점에서 특허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50년간 변협과 변리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특허소송대리권이다.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논쟁은 관련 업계 및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대한변리사회 “공동소송대리권 주력”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의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후 지난 50년 동안 특허법 제8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에 대해 변리사회와 변호사회간 치열한 다툼이 있어 왔고 전임 회장들 역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에 주력해 왔다.
제 36대 대한변리사회 윤동열 회장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지재권 관련 다양한 분야로의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며 “아울러 법률로 정한 변리사의 당연한 권리인 소송대리권 확보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현 18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벽에 막혀 현 국회의 종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명백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며 “소송대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변리사들이 ‘지식재산 전문 법률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비록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어렵겠지만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변리사법 8조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의 귀속을 두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은 2010년 12월 헌법소원 청구로 이어졌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윤 회장은 “변리사들의 전통적 영역인 지식재산권 취득(출원 등록 심판 등) 과정뿐 아니라 특허 조사, 기술가치 평가, 기술 감정, 기술 거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 분야도 변리사들의 고유 영역”이라며 “변리사 업무 영역을 지식재산권 전 분야로 넓히는 방향으로 변리사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제 36대 대한변리사회 윤동열 회장은 누구
 
1950년 전북 익산출생으로 서울대 사범대 화학과, 연세대 산업대학원, 일본 고베대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에서 공부했다. 윤회장은 ▲태평양화학(주) 선임연구원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제22대, 25대, 28대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 ▲아시아변리사회 이사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부회장 ▲한국라이센싱협회 이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이사로 활동 및 역임했다.
윤동열 회장은 지난 1980년 제16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뒤 32년여 동안 변리사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민간단체 임원을 두루 역임했으며 국제적 감각과 포용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공동소송대리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역대 어느 회장보다 강하다는 평가여서 향후 법개정 관철과 변호사단체와의 힘겨루기가 주목된다.
윤동열 회장은 이외에도 ▲변리사의 직역 확대 ▲유사 자격사들에 대한 적극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위한 홍보 ▲변리사의 표준 수가 재정립 ▲이공계 출신의 변리사 필요성 등 심혈을 기울다는 각오다.
 
다음은 제36대 대한변리사회 윤동열 회장과의 인터뷰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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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변협VS변리사회)?
 
A. 변협에서는 민사소송(특허침해소송)을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변호사만의 독점적 전문영역이라 주장한다. 즉, 변호사 자격 없이는 소송대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애기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농업사회에서 산업기술고도사회로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영역이며, 변리사법 제8조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민사소송의 특수영역이다.
특허침해소송은 기본적으로 첨단기술의 침해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하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의 민사소송 부분이 필요하다.
 
Q.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법원은 되고, 일반법원은 안된다?
 
A. 현행 국내 특허소송체계는 이원화 되어 있으며, 특허의 유무효 소송(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변리사는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유무효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단독 대리도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간 변리사의 소송대리 건수는 전체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의 경우, 전체 소송건수 1,132건 가운데 변리사의 대리 건수는 738건으로 65%에 이르며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한 건수까지 합치면 전체의 9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 단독 대리는 5.5%(6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특허법원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같은 법률 조항을 법원이 다르게 해석함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제한되고 있다.
 
Q. 그렇다면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A. 특허침해소송을 우리나라처럼 4년제 법과대학 출신의 기술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전담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경우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이 특허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특허법원에서는 변리사와 법정변호사가 공동으로, 특허지방법원에서는 변리사 단독으로 특허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우리와 동일한 대륙법 체계를 운영)의 경우 우리와 달리 변리사법에 소송대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식강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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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에 맞춘 각국의 변화는 어떠한가?
 
A. 미국은 지식재산 혁명, 지식국가 개혁 선언으로 200년만에 대대적으로 특허제도를 개선했으며, 심사인력을 3배로 늘이는 등 특허청 조직을 개선했다. 또한 백악관 내 장관급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두고 지식재산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유럽(EU) 또한 지식재산 행정제도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EU 특허청을 설치하는 한편,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단일화를 위한 EU 특허법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Q. 그런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A. 1998년 특허법원 설립 이후, 특허법원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수행(변리사 단독대리 비율은 70%를 선회)하고 있지만, 일반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은 기술 전문가가 배제되어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만이 참여하기에 재판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변호사-변리사 선택적 공동소송대리권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Q.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 적극 찬성하는데?
 
A.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 대리는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오랜 기간 요구해왔다.
지난 2007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는 ‘특허침해소송 대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 7월에도 국내 과학기술계 573개 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역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가 기업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09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1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93.7%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기업에게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응고 답했다.
 
Q. 특허침해소송과 일반 민사소송과의 차이는?
 
A. 특허침해소송은 타인의 기술을 침해했는지, 나의 특허와 타인의 기술이 유사한지 등 전문기술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추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다.
특허침해소송의 가장 큰 특징인 기술침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 발전의 가속화, 세분화, 융합화 현상을 보이는 오늘날에는 기술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법은 현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술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에 이 둘의 괴리를 메꾸기 위해 세계 각국이 150년 전부터 특허법을 만들고, 변리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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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변호사는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A. 세계적 이슈로 부각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보면 그 답은 쉽게 풀린다. 특허는 산업재산권으로 기업의 생존이 달린 핵심 요소이다.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 변리사들은 특허괴물 등에 위협받는 국내외 기업들을 위해 기술과 산업재산권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대리에 참여하여 기업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선진국들을 보면, 일본은 2003년 법을 제정해 공동으로 침해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중국은 변리사 단독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며, 미국은 과학기술을 전공한 특허변호사가 소송을 맡는다.
우리는 고도의 지식기반사회를 살고 있으며 그 중심에 특허가 있다. 그 특허를 실제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허침해소송이야말로 특허의 진면목을 가리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주변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해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돼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다.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과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시험을 보고 합격한 변리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술은 물론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검증도 안된 변호사들이 특허침해소송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Q. 변리사가 소득순위 1위라는데?
 
A. 매년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변리사가 소득순위 상위에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리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언론보도와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여느 전문직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변리사 역시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그 수입이 달라진다.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이 고스란히 특허청에 축적되고 국세청에 통보되어 사무소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제껏 알려진 내용은 현실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변리사 개인 소득이라기 보다는 사무소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Q. 저작권도 변리사 업무영역이 아닌가?
 
A. 변리사법 제정 당시 왜 저작권을 변리사 업무영역으로 안 넣었는지 모르겠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저작권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재산 관련 국제회의에 가면 저작권 분과위원회가 없는 곳이 없다.
한국과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개정을 통해 저작권을 변리사의 업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중에 있다.
 
Q.변리사 업무영역 침해부분이 많다는데?
 
A. 지금까지 우리 변리사들은 눈앞의 시장인 출원 시장에만 집중하여 다른 곳을 보지 못했다. 우리 변리사의 능력이 필요하고, 변리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해당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는 무자격자들의 무분별한 난입은 시장 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킨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비자격자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변리사 업역 침해뿐 아니라, 제대로 된 변리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한변리사회장으로서 나의 가장 큰 목표는 변리사의 업역을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들의 무분별한 시장 난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변리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이익과 지식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Q. 로스쿨 출신들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다?
 
A. 앞으로 변리사들은 이공계가 할 수 밖에 없다. 로스쿨에서도 이공계 출신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특허 사건에 대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하지만 이공계 출신 로스쿨 졸업생이라고 해서 특허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공계 배경지식과 지식재산권법률에 대한 해박한 이해, 그리고 실무 경험,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특허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법 제정 당시 법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자동자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Q. 지재위에 대한 기대는?
 
A. 현재 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 소송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주장해온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를 비롯하여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관할 집중 등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Q.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미 FTA, 한 중 FTA 대처방안은?
 
A. FTA 협상 당시 정부 주도의 협상이라,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 추후 재협상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나머지 부분은 실무연수나 교육 강화 등의 방법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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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괴물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허괴물이 선진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미 FTA 발효이후 확산이 클 것이라고 본다?
 
A. 특허괴물은 변리사들을 활용해 대처해 나간다면 대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소송의 결과이다. 기술을 정확히 판단하는 변리사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특허전략을 마련한다면 특허괴물이 그리 큰 위협거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특허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변리사를 통해 권리범위가 넓고 명확한 특허는 특허괴물의 공세를 가볍게 막아낼 수 있다.
 
Q. 변리사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당부할 부분은?
 
A. 여느 전문직 자격사처럼 업계의 현실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날 양적 성장에만 집중한 국내 지식재산업계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변리사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이 당면 과제를 보다 수월히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변리사 업역 확대 및 명확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확보, 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그 일환이다.
회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 주신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철저한 공약 이행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
 
**참고사항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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