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리사법 제3조(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과 관련 개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1:03]

[이슈] 변리사법 제3조(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과 관련 개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4/16 [01:03]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3조(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과 관련 개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리사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리사회는 “하지만 제3조에서는 ‘변호사’에게도 변리사 자동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60여 년 동안 이어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명 대상은 회원 및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이달 말인 4월 30일까지 1차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의 취지 내용이다.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60여 년 이어진 자동자격,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변리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수목적법률전문가로서 지난 60년간 이 땅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리사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조에서는 ‘변호사’에게도 변리사 자동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특허법 등을 수험과목으로 포함하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격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과 특허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들도 첨단기술을 다루는 변리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취지를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소비자의 올바른 전문가 선택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을 삭제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운동 참여 방법]
1. 서명부 참여(서면 제출) 방법
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접속 후 ‘변리사법 제3조 개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서명부’를 받아, 서명 후 팩스 혹은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의)처: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전략팀(전화: 02-3486-3488)
(팩스 02-3486-3511 / 전자우편 : kpaa@kpaa.or.kr)
 
2.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참여 방법
- 다음(Daum) 로그인 후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5889
댓글 등록을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변리사회 누리집 서명운동 참여 방법
http://221.143.40.221/survey/html/20150407033633/4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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