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명세서 첨부제도, 특허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6/09/02 [23:34]

모범명세서 첨부제도, 특허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6/09/02 [23:34]




앞으로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개인 출원인들에게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문이 크게 넓어진다. 특허청 심사관이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에게 명세서의 기재방법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통지할 때, 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명세서와 명세서 기재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는 안내문을 같이 첨부하여 보내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범명세서 첨부제도를 올해 8월 17일부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출원 전부터 출원인의 명세서 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범명세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처음부터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특허를 획득하는데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체 출원인 중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 정도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명세서의 기재방법을 제대로 몰라 거절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에게 통지되는 부정적인 의견 중 약 80% 정도가 명세서의 기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이다.

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고객 중에서 가장 음지에 있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이 제도의 혜택대상이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대리인이 있는 출원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스팸서비스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은 출원 전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범명세서 샘플을 참고함으로써 명세서 작성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출원 후에는 특허청 심사관의 명세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는 물론 나아가 국가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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